법원 “미성년 학폭 가해, 부모에게도 책임”
2024년 05월 30일(목) 20:00 가가
광주지법, 정신적 고통 위자료 줘야
미성년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일 경우 부모가 피해학생과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2명의 부모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 부모들에게 공동으로 피해학생측에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가해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지난 2022년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넘겨졌다.
심의결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징계가 결정됐다. 학교 징계와 별도로 가해학생들은 지난해 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보호처분 등의 결정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돼 21차례 심리상담을 받았다.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은 당시 11~12세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도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가해학생들이 학교폭력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2단독(부장판사 이상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부모 등 3명이 가해학생 2명의 부모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가해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지난 2022년 피해학생에게 언어폭력과 성희롱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넘겨졌다.
심의결과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와 특별교육 징계가 결정됐다. 학교 징계와 별도로 가해학생들은 지난해 2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광주가정법원에서 보호자 감호 위탁·보호처분 등의 결정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돼 21차례 심리상담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