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음주운전 20대…동승자 숨져
2024년 05월 17일(금) 19:15
아르바이트 동료를 렌터카에 태운 20대가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트럭을 받아 조수석에 탄 동료가 숨졌다.

광주남부경찰은 음주운전 사고를 낸 A(25)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채 렌터카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아 조수석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탑승한 B(여·21)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식당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 사이로 식당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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