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종만 영광군수 대법원서 ‘직위 상실형’ 확정
2024년 05월 17일(금) 11:02 가가
‘선거 때 도와 달라’며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이 확정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2부(대법관 김상환)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200만원 형을 유지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강 군수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강 군수는 100만원을 전달한 사실은 맞지만 당시 입후보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먼 친척관계인 A씨가 어렵게 살고 있어 도움을 줬을 뿐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직을 상실하게 된다.
강 군수는 지난해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앞둔 1월 16일 선거구민인 지역 언론인 A씨에게 현금 1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의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자 강 군수는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면서 항소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