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고발 추진
2024년 05월 15일(수) 20:3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가 5·18 당시 민간인을 학살한 계엄군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진상조사위원인 민병로 전남대 5·18연구소장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인 전원위원회에서 ‘송암동·주남마을’ 사건에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9명을 살인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안건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안건이 의결되면 진상조사위는 조직 구성 이후 처음으로 법적 대응을 하게 된다. 다만 진상조사위 조사기간이 종료됐다는 점에서 의결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송암동·주남마을 관련 계엄군 9명은 항쟁 연관성 등을 파악하지도 않은 채 집단을 이뤄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하고 확인 사살까지 했다는 점에서 범죄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민 소장의 주장이다.

송암동 사건은 1980년 5월 21~23일 송암동·효천역 일대에서 20사단 61연대가, 5월 24일 11공수여단이 광주 외곽봉쇄 작전 중 민간인을 학살한 사건이다. 주남마을 사건은 11공수여단이 마이크로버스를 무차별 총격하는 등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사건이다. 두 지역에서 17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진상조사위는 고발의 근거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들고 있다. 이 법은 ‘위원회는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두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도 1980년 5월 18일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1993년 2월 24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살인죄 공소시효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형법을 들어 소추가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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