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당개입 혐의
2024년 05월 15일(수) 20:10
공무원들 대법원서 무죄
광주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들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대부분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재판장 노정희)는 지난 9일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4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 A씨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항고심을 유지하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종제 전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전 감사위원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순위가 뒤바뀌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업무지시를 하고 제안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전 국장은 제안서 평가 결과 보고서 사진을 광주시의회 의원에게 전달하는가 하면, 최종평가보고서를 작성하며 임의로 자신의 해석을 쓴 혐의를 적용받았다. 사무관 B씨는 제안서 평가 보고서 사본을 광주시의장 보좌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를 특정사로 변경하기 위해 감독권을 남용해 표적감사를 하고 보고서 등을 유출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에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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