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실뱀장어 3억 8000만원 어치 밀수입한 50대 항소심서 감형
2024년 05월 14일(화) 16:05
일본산 실뱀장어 3억 8000여만원어치를 밀수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 A씨(56)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부과된 벌금 2억8734만원은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 세관에 신고 없이 중개무역업체를 통해 일본산 실뱀장어 35.5㎏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일본산 실뱀장어를 국내에 판매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홍콩의 중개무역업체 대표 B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받았다.

B씨는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산 실뱀장어 40㎏(㎏당 80만엔)을 구매하기로 계약하고 수출입 업체 대표(이 사건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통해 부산항으로 밀반입했다.

활어차량이 해경에 적발돼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다. 밀수된 실뱀장어는 모두 폐기 조치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뱀장어가 밀수 현장에 A씨가 가지 않은 점, 실제 실뱀장어가 유통 되지 않은 점을 두루 고려했다”고 감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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