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 아내 몸에 자신 이름 문신한 남편 항소기각
2024년 05월 14일(화) 15:35
외도를 의심해 아내의 몸에 자신의 이름 등을 문신으로 새겨넣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의영)는 14일 중감금 치상, 상해, 강요 혐의로 기소된 A(26)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의 징역 5년을 유지했다.

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후 지난해 7월 6일 출소한 A씨는 이틀 뒤인 8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주거지에서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강제로 B씨의 온몸에 자신의 이름 등을 문신으로 새겨 넣게 하고 주거지에 9시간여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집에 감금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고, 뱀을 무서워하는 B씨에게 “넌 내 고통을 모를 거야, 니가 뱀을 싫어하는 것보다 몇 만배 더 괴롭다”면서 유튜브 뱀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하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이 수감돼 있는 동안 B씨가 ‘외도를 했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명 ‘어금니 아빠’사건인 이영학 사건의 문신 검색 결과를 보여 주며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어금니 아빠 문신처럼 새기라”고 문신업소에 B씨를 데려갔다.

강요에 못이긴 B씨는 결국 양쪽 손목, 다리 등 모두 5곳에 ‘A씨의 이름’, ‘혼인신고 날짜’, ‘평생 A씨의 여자로 살겠다’ 등의 문신을 새겼다.

1심 재판부는 “B씨는 신체 여러 곳에 상당한 크기의 문신을 새겨 이를 제거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피해가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출소 2일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두루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는 심신미약 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검사도 형이 가볍다고 1심 재판부에 불복했다.

항소심재판부는 “A씨가 수면장와 양극성 장애가 있고 음주를 한 상태지만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해 범행을 자세히 설명 한 점 등을 보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 “피해자와 협의 이혼을 했지만 피해자가 피해회복에는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 등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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