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심 외국인전용클럽서 불법체류 외국인 무더기 적발
2024년 05월 14일(화) 12:10
광주 도심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불법체류외국인 61명이 적발됐다.<사진>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는 광주시 광산구의 한 외국인전용클럽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 등 총 61명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절도혐의로 수배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비자가 만료돼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전용클럽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유흥을 즐기고 있다”는 반복 민원 신고에 따라 출입국사무소가 광주광산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11일 밤 11시께 진행됐다.

이들이 적발된 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하면서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잠그고, 입구 및 주변도로에 설치한 CCTV 등을 통해 출입자를 통제란 것으로 조사됐다.

예약자가 외국인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문을 열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원 강제퇴거 등 입국금지 예정이며, 이들 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할 방침이다.

광주출입국사무소는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회피하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영장집행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외국인을 불법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전용클럽·유흥업소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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