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캄보디아 민주화운동 외국인 ‘난민’ 인정
2024년 05월 12일(일) 19:05 가가
한국에서 캄보디아 독재 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해온 캄보디아인이 항소심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께 비전문취업비자(E-9)으로 한국에 두번째 입국한 이후 캄보디아 독재정권에 맞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A씨는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해산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 한국지부에 가입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각종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실질적 박해에 직면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캄보디아 독재정권이 자신이 속한 구국당을 해산하고 관련 정치인을 처벌·탄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캄보디아의 저명한 야당 정치인으로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해 감사장을 받은 점, 같은 구국당 한국지부 B씨가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점<2023년 6월 15일자 6면>, 구국당 정치인들이 징역 20~25년의 중형에 처해졌다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하면 박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캄보디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출입국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캄보디아 정부에 의해 해산된 캄보디아 구국당(CNRP) 한국지부에 가입해 자국 정부를 상대로 정치적 자유를 촉구하는 각종 집회·시위를 개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출입국사무소에 난민 인정 신청을 했지만 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실질적 박해에 직면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난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사무소의 의견을 받아들여 난민지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