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따돌림 신고하자 보복신고당해 강제추행혐의 재판 받은 20대 무죄”
2024년 05월 10일(금) 16:30 가가
동료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0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군 복무 중 생활관, 행정실, 복도 등에서 같은 부대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신고를 당한 경위에 주목했다.
A씨는 B씨의 엉덩이를 움켜 지거나 다른 동료 병사가 있는 내무반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제로 했다고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부대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상관인 C씨를 신고했고 이후 C씨가 B씨를 통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보복신고’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B씨와 C씨의 증언 뿐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이 수차례 변경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이 누구인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B씨와 친분이 있는 이들 외에는 다른 목격자는 없고, 친분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0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9~10월 군 복무 중 생활관, 행정실, 복도 등에서 같은 부대원 B씨를 여러 차례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엉덩이를 움켜 지거나 다른 동료 병사가 있는 내무반에서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강제로 했다고 신고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부대 내 따돌림을 당하고 있다고 상관인 C씨를 신고했고 이후 C씨가 B씨를 통해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보복신고’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B씨와 C씨의 증언 뿐이지만,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증언이 수차례 변경됐고 당시 현장에 있던 인원이 누구인지 등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B씨와 친분이 있는 이들 외에는 다른 목격자는 없고, 친분이 있는 증인들의 증언을 고려하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