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래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유족 정부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2024년 05월 10일(금) 15:30 가가
평생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헌신한 고(故) 김양래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의 유족이 정부로 부터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 등 총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김 전 상임이사는 1980년 전남대 4학년 재학중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당시 계엄군에 수배됐다.
같은해 7월 16일 자수해 체포된 김 전 상임이사는 계엄군에게 조사 받으면서 전신을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군사재판에 회부돼 같은해 10월 25일 계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후 형집행이 면제 될때 까지 총 107일간 구금됐다.
김 전 상임이사는 지난 2006년 9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보상법)에 따라 상이자로 인정받아 41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기부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에서 구 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자급 받을때 동의하는 ‘재판상 화해’에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가 포함된다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와 김 전 상임이사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중인 지난해 9월 김 전 상임이사는 지병으로 인해 숨졌고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소송을 승계했다.
재판부는 구금 일수 1일당 30만원을 산정하고 장애등급 등을 고려해 김 전 상임이사에 대한 위자료로 3700여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채 체포.구금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0단독(부장판사 하종민)은 김 전 상임이사 유족 3명 등 총 7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같은해 7월 16일 자수해 체포된 김 전 상임이사는 계엄군에게 조사 받으면서 전신을 구타당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군사재판에 회부돼 같은해 10월 25일 계엄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후 형집행이 면제 될때 까지 총 107일간 구금됐다.
김 전 상임이사는 지난 2006년 9월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보상법)에 따라 상이자로 인정받아 4100여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받아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기부했다.
재판부는 구금 일수 1일당 30만원을 산정하고 장애등급 등을 고려해 김 전 상임이사에 대한 위자료로 3700여만원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세력에 의하여 헌정질서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원고들이적법절차에 따르지 않은채 체포.구금되고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면서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