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출산뒤 방치해 숨지게한 친모 중형선고
2024년 05월 10일(금) 15:05
미숙아를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가 중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학대살인)혐의로 기소된 A(여·2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관련시설 취업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택에서 미숙아를 홀로 출산한 뒤 집안에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미혼모인 A씨는 임신중인 아이를 빨리 출산하기 위해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하고, 화장실에서 30주 된 아이를 낳았다.

이후 침대에 아이를 9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할 고의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신 사실을 알고도 유아용품을 구입하거나 정기검진을 받는 등의 양육계획을 세우지않고 낙태약을 복용해 아동을 미숙아 상태로 낳으면서 병원에가거나 주뱐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또 아이를 출산 한 뒤 탯줄 등을 제거하면서 영양공급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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