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유학 도움줄게”…투자사기 벌인 40대 자매 실형
2024년 05월 10일(금) 10:45
자녀를 미국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필요한 영주권 발급 편의를 봐주겠다며 투자 사기를 벌인 40대 자매에게 실형이 선고 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사기)로 A(여·49)씨에게 징역 9년과 동생 B(여·43)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했다.

재미교포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자들을 모집해 피해자 4명으로 부터 40억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학원을 운영하는 동생 B씨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사기범행을 저지른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미국의 한 대학의 의대를 졸업하고 광주지역 대학병원 교수를 하고 있다고 학력과 경력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미국의사이자 미국에 본사를 둔 글로벌 의료기기 회사의 한국 총판 대표라고 속인것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미국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영주권을 받아야 하지만 본사를 통해 영주권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거약의 편취금 중 일부를 다른 채무를 돌려 막거나 생활비로 유용했고 피해의 상당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B씨가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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