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의자에 추가 혐의 미고지는 방어권 침해”
2024년 05월 09일(목) 20:15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추가 파악한 범죄 혐의를 피의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조사한 것은 방어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 광주사무소는 9일 “광주의 한 경찰서장에게 형사피의자 조사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수사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두 번째 경찰조사에서 스토킹 혐의가 추가돼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찰이 이를 알리지 않아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등의 이유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 5일 오후 7시 40분께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업무방해와 퇴거불응을 이유로 현행범 체포돼 조사를 받은 후 구속돼 교도소에 수감되면서 자신에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된 사실을 알게됐다.

경찰은 “수사결과 진정인의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도 확인됐으나 A씨를 상대로 두 차례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나 범죄명을 명시적으로 알리지는 않고 조사를 했다”고 인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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