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철거업체에 입찰가액 알려준 현대산업개발 간부 징역 2년 구형
2024년 05월 08일(수) 20:10 가가
검찰이 학동 붕과참사와 관련 철거업체 선정과정에서 미리 입찰 가액을 알려준 혐의를 받는 HDC현대산업개발 간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은 8일 광주지법 402호에서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간부 A씨와 철거하도급업체인 H기업 대표 B씨에 대해 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학동4구역 철거 공사업체 선정과정에서 2개 업체를 지명해 입찰을 진행하면서 A씨가 H기업에 구체적인 입찰 가액을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받거나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명경쟁 후보를 선정하고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검은 8일 광주지법 402호에서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헌)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현대산업개발 간부 A씨와 철거하도급업체인 H기업 대표 B씨에 대해 각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철거업체 선정 과정에서 청탁받거나 금품 수수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며 “회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지명경쟁 후보를 선정하고 최저가 입찰로 업체를 선정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B씨는 혐의를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