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 특별근로감독’ 광주 1곳 포함
2024년 05월 08일(수) 19:45 가가
광주에서 건물관리(경비·청소) 인력을 공급 하면서 용역 대금을 받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고의·상습 체불 업체가 전국단위 특별근로감독을 받게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전국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사건을 분석해 선별한 상습 및 고의 임금체불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170여명의 직원을 둔 광주의 한 인력공급업체가 대상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억 3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이 업체는 임금 체불은 물론 직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또 이를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밖에도 서울(음식점업, 물류업 등 2곳), 부산(가스충전업 1곳), 대구(요양병원 2곳), 경기도(건설업 1곳) 6곳의 업체에 대해서도 특별감독이 실시된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고용노동부는 지불 능력이 있음에도 상습·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전국 7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 지방노동청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8일 밝혔다.
광주지방노동청은 170여명의 직원을 둔 광주의 한 인력공급업체가 대상이다. 이 업체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6억 3000만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했다.
이 업체는 임금 체불은 물론 직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또 이를 실소유주가 운영 중인 또 다른 업체의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기업에 대해 노동관계법 전반의 위법 사항을 강도 높게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