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개정 시급
2024년 05월 08일(수) 19:40 가가
여순사건법 개정 촉구 토론회…신고 기한 확대 등 다룰 듯
여순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신고기한을 늘리는 특별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순사건법 개정촉구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9일 오후 순천대 파루홀에서 열리는 ‘여순사건법 개정촉구 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 등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맡은 임송본 순천대 10·19연구소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24일 기준으로 총 7465건의 신고가 접수돼 4601(61.6%)건이 조사나 심의 중이다. 전남도의 실무위원회에서는 2741건(36.7%)를 심의 완료해 여순위원회에 송부했으며 이 중 566건(7.6%)을 결정했고, 2175건(29%)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이런 추세라면 조사에만 10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추정되지만 특별법에는 내년 4월 5일까지 모든 조사를 완료하고 진상조사서를 작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료수집 분석을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추가 기간연장 여지를 남겨두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조직체계의 문제로 조사가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임 연구원은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조사를 위해 상임위원을 둘 것과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권한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배·보상범위와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개정에 관해’라는 토론문에서 특별법 개정시 담겨야 할 보상 관련 사항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제주 4·3특별법과 같은 맥락으로 배·보상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순사건 관련 일반 민사시효도 특별법의 발효시까지 정지된다”면서 “특별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 포함)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순사건법 개정촉구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9일 오후 순천대 파루홀에서 열리는 ‘여순사건법 개정촉구 토론회’에 앞서 미리 공개한 발제문 등에서 이같이 밝혔다.
‘여순사건특별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맡은 임송본 순천대 10·19연구소 연구원은 발제문에서 ‘신고와 진상규명 조사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임 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4월 24일 기준으로 총 7465건의 신고가 접수돼 4601(61.6%)건이 조사나 심의 중이다. 전남도의 실무위원회에서는 2741건(36.7%)를 심의 완료해 여순위원회에 송부했으며 이 중 566건(7.6%)을 결정했고, 2175건(29%)은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임 연구원은 책임감 있고 연속성 있는 조사를 위해 상임위원을 둘 것과 조사 기간 단축을 위해 실무위원회의 권한을 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설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여순사건 희생자의 배·보상범위와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개정에 관해’라는 토론문에서 특별법 개정시 담겨야 할 보상 관련 사항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기본적으로 제주 4·3특별법과 같은 맥락으로 배·보상 관련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순사건 관련 일반 민사시효도 특별법의 발효시까지 정지된다”면서 “특별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는 ‘지급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 포함)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