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이 더 무서워…범죄 늘고 용서도 안한다
2024년 05월 07일(화) 21:35 가가
가정폭력에 절도·살인사건까지…광주 친족간 범죄 5년간 4592건이나
‘친족상도례’ 거부하고 고소·고발 등 처벌 요구하는 가족도 부쩍 늘어
‘친족상도례’ 거부하고 고소·고발 등 처벌 요구하는 가족도 부쩍 늘어
광주·전남에서 경제적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친족간 범죄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친족간 경제범죄가 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가족간의 용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족이 범죄 대상이 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광산경찰은 7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를 둔기로 위협한 A씨를 특수존속협박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중이다.
A씨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B씨가 1억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다투다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21년 12월에는 노인 일자리로 생계를 유지하던 C(71)씨는 아내가 자신의 수입을 모두 써버리고 10여년 동안 각종 보험에 가입하고 몰래 중도 해약해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은 해지금을 사용하자 불만을 품고 폭행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친족간의 경제적 갈등이 강력범죄로 번지는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에서 친족간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가정폭력)는 총 4592건이 발생했다. 매년 1000건에 달하는 친족간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443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강간·강제추행, 절도, 살인이 뒤를 이었다. 이 중 2019년 1건에 불과했던 친족간 절도도 2023년 14건으로 부쩍 늘었다.
전남에서도 최근 5년간 총 83건의 친족간 절도범죄 수사가 이어졌다. 2019년 13건, 2016년 16건, 2021년 18건, 2022년 21건, 2023년 15건으로 친족의 절도를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돼 절도죄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친족간 절도 사건에 대해 고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벌해달라는 의미다.
전문가는 이를 가정 내 불화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와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퇴색하는 징후로 본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과거에 정립된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족’의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 경제범죄에서 시작해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친족상도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등 친족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때”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족간에도 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경찰들은 가족이라도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사례가 느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종문 광주남부경찰 여성청소년과장은 “옛날에는 가족끼리 용서하고 넘어갔던 일도 최근 몇 년새 꼭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며 “특히 가족은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친족간 경제범죄가 늘고 있으며 과거와 달리 가족간의 용서는 찾아볼 수 없고 이로 인해 강력범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고금리·고물가가 겹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족이 범죄 대상이 되는 세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A씨는 어머니에게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에서 공업사를 운영하던 60대 남성 B씨가 1억 7000만원 가량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인 이유로 아내와 다투다 목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간 광주에서 친족간 범죄(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가정폭력)는 총 4592건이 발생했다. 매년 1000건에 달하는 친족간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 443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강간·강제추행, 절도, 살인이 뒤를 이었다. 이 중 2019년 1건에 불과했던 친족간 절도도 2023년 14건으로 부쩍 늘었다.
전남에서도 최근 5년간 총 83건의 친족간 절도범죄 수사가 이어졌다. 2019년 13건, 2016년 16건, 2021년 18건, 2022년 21건, 2023년 15건으로 친족의 절도를 신고·고소하는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과거에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적용돼 절도죄는 수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친족간 절도 사건에 대해 고소를 유지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 법에 따라 원칙대로 처벌해달라는 의미다.
전문가는 이를 가정 내 불화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라는 전통적인 가정의 의미와 가족관계가 급격하게 퇴색하는 징후로 본다.
이에 따라 친족상도례가 과거에 정립된 가족 개념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만큼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가족’의 의미가 달라짐에 따라 경제범죄에서 시작해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친족상도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조치 등 친족간 범죄의 특수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법 개정 등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때”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가족간에도 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선 경찰들은 가족이라도 경제적 갈등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요청하는 사례가 느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강종문 광주남부경찰 여성청소년과장은 “옛날에는 가족끼리 용서하고 넘어갔던 일도 최근 몇 년새 꼭 처벌해달라고 신고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 같다”며 “특히 가족은 오랫동안 쌓인 갈등이 폭발하는 경우가 많아 극단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