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각하하라”
2024년 05월 07일(화) 21:25
광주교육시민연대 촉구

광주YMCA와 광주YWCA 등이 주축이 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7일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말 접수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각하를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kwangju.co.kr

광주YMCA와 광주YWCA 등이 주축이 된 광주교육시민연대가 7일 광주시의회에 지난달 말 접수된 ‘광주시 학생인권조례 폐지’<5월 1일자 광주일보 7면>를 위한 조례안 각하를 촉구했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날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의회와 광주시교육청은 ‘폐지안을 각하하겠다’는 입장을 단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연대는 “서울, 충남 등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드센 가운데 광주시의회에도 기어코 폐지 조례안이 접수돼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며 “서이초 교사의 죽음 속에서도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생한다는 깨달음을 확인해 온 교육계의 성과를 외면한 채 폐지안 청구를 주도한 특정 종교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민의 힘으로 2011년에 제정돼 수백 건에 이르는 상담, 조사, 구제 활동을 통해 교육의 등대가 돼 온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청구는 시민의 이름을 빌려 참정권을 모독하는 일”이라며 “현재 청구인 명부가 공표된 상태이며 만약 명부에 이상이 없고 이의가 없을 시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폐지안이 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서울에서도 폐지안이 수리됐지만 집행 정지된 상태다. 사법부도 조례 폐지로 일어나게 될 혼란과 기본권 침해 심각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폐지안이 수리된다면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광주시의회는 지난 3일 제출된 1만366명의 청구인 명부를 공표, 오는 13일까지 명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각 자치구에서 한달여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주소 불일치, 서명 무효 여부 등 청구인 명부를 검증한다. 검증 절차 이후에도 청구 요건(8034명)을 충족한다면 시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린다.

한편 광주교육시민연대는 광주YMCA, 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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