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작업자 사망’…공사 의뢰 목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2024년 05월 07일(화) 20:48
개별적으로 부탁해 철거작업을 하다 숨진 경우 부탁한 사람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

1심에서는 철거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뒤집혔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A(여·63)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16일 오전 11시 30분께 고흥군의 한 마을에서 폐건물을 일부 철거하던 B(68)씨가 벽체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철거 후 정리 작업을 부탁한 사실은 있어도 철거 작업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건 전날 B씨와 통화해 작업을 도와 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지만 A씨가 타 업체와 철거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철거 경험이 없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장비를 제공하지 않고 철거작업을 수행하라고 의뢰한 것은 이례적”이라면서 “이 사실만으로 계약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건물 해체신고서는 제출됐지만 철거 업체가 선정되지 않았고 A씨와 평소 친분이 없는 피해자가 단지 정리 작업 부탁만으로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사건 당일 피해자와 작업에 대한 통화가 없더라도 사고 전날 통화 내용을 토대로 사고발생일 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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