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자매수녀원 추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없다”
2024년 05월 07일(화) 20:17
광주지법, 소화수녀회 승소 판결
소화자매원에서 평생 봉사를 해온 수녀들의 새로운 보금자리인 수녀원 신축 공사<2021년 4월16일자 광주일보 7면>와 관련 도급업체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할 채무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재단법인 예수의 소화수녀회(수녀회)가 A도급건설업체 소송승계인을 대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공사대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수녀회는 지난 2021년 6월께 수녀원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A업체와 지난 2022년 2월까지 완료를 조건으로 22억 8000만원에 체결했다.

수녀회는 지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성금(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 18억 2400만원을 A업체에 지급했고 같은해 5월부터 9월까지 직접 하도급 업체에게 3억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자 수녀회는 지난 2022년 10월 4일 10월 31일 까지 완공되지 않을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11월 초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업체는 지난해 3월 광주지법에 법인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A업체는 수녀원 신축공사와 관련해 물가변동 및 설계변동으로 인한 추가 공사대금 7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자 수녀회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수녀회와 A업체와 물가변동이나 설계변경 등을 반영해 공사대금을 변경하는 약정을 했다면 변경계약서, 약정서, 확인서 등 서면을 작성했을 것이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는 점을 보면 합의조차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도급대금을 지불한 것도 A업체 채권자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지행을 한 상황에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공사기간을 묵시적으로 연장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故) 조비오 신부의 꿈인 소화수녀원은 올해 1월 완공됐고, 지난달 27일 축하미사가 열렸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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