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소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쏜 60대 입건
2024년 05월 06일(월) 20:15 가가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길고양이를 쏴죽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암경찰은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을 길고양이 2마리에게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을 맞은 고양이 중 한마리는 현장에서 죽었고, 나머지 한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서 보호 중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닭이 낳은 병아리를 물어가는 등 길고양이 피해가 발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공기총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허가없이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영암경찰은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을 길고양이 2마리에게 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이 키우던 닭이 낳은 병아리를 물어가는 등 길고양이 피해가 발생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 공기총 허가를 받았으나 현재는 허가없이 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