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민증 열 손가락 지문 채취’ 합헌 유지
2024년 05월 01일(수) 20:40
“기본권 덜 제한하는 수단”…지문정보 경찰 사용엔 의견 갈려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또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옛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조항 등에 대해 제기된 위헌 확인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넣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령,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옛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본것이다.

지난 2005년과 2015년에도 이에대한 위헌소송이 제기 됐기만, 헌재는 당시에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기술 발달로 지문 정보 복사가 쉬워져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기영 재판관이 “17세 이상 모든 국민에 대해 지문을 날인하도록 하는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유일한 반대 의견을 냈다. 주민등록증 지문 수록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다만 이번 헌재의 심리에서는 경찰의 지문정보 사용과 관련해 재판관들 사이의 의견이 갈렸다.

지문이 담긴 발급신청서를 경찰에 보내도록 한 시행규칙에 대해 재판관 3명은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고 나머지 6명 중 4명은 인용, 2명은 기각 의견을 냈다. 각하를 제외하고는 인용 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재판소법상 심판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으로 결정났다.

경찰이 지문 정보를 보관하고 수사 목적에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형식 재판관 등 4명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나머지 재판관이 찬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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