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 공영장례 무연고자에 전면 확대
2024년 05월 01일(수) 20:25
광주시 동구가 공영장례 지원 대상자를 저소득층이 아닌 무연고자까지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공영장례는 빈곤,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 절차를 밟기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지자체가 장례비와 장례용품, 인력, 장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뜻한다.

동구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만 한해 공영장례를 지원해왔으며 저소득층이 아닌 무연고자는 시신 처리만 지원하고 장례 지원은 제공하지 않았다.

동구는 최근 경제적 위기나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 무연고 사망자까지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동구는 오는 3일 ‘광주시 동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 동구 조례에서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일반 무연고자에게도 화장비용 및 봉안당 안치료 추가지급할 수 있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겼으며 지난달 26일 동구의회를 통과했다.

동구는 개정된 조례가 공포되는 데 맞춰 무연고자를 위한 분향소 설치 방안, 장례비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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