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채팅 알몸 사진 받은 10대 무죄
2024년 04월 29일(월) 20:30
13세 여학생과 채팅을 하다 알몸사진을 전송받은 10대 남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등)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3월 랜덤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된 B(13)양이 직접 촬영한 알몸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군이 B양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지만, 익명 채팅방에서 이름·나이·신분·성별을 거짓으로 말해도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과 피해자가 타 유튜버 사진을 프로필사진으로 올려둬 나이와 성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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