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 조리원 폐암 산재 인정하라”
2024년 04월 29일(월) 20:10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노조)는 29일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호타이어 곡성식당에서 20여년간 일한 조리원의 폐암 산재 신청을 인정하고 조리흄이 과도하게 배출되는 음식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조리흄은 튀김 등을 조리시 발생하는 증기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와 폼알데하이드 등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어 국제암기구(IARC)는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2000년 10월부터 23년간 조리원으로 일해 온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A씨는 이날 작업성 폐암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A씨는 조리흄이 발생하는 튀김, 볶음, 구이 요리를 취급해왔지만,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조리흄에 노출될 수 밖에 없었고 환기시설 청소도 제때 되지 않아 결국 폐암까지 이어졌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노조는 “원청사인 금호타이어는 곡성과 광주식당 주방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검진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지하에 있는 광주식당은 지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기적인 폐질환 건강검진과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기아광주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다 폐암에 걸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조리흄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았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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