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내부 규칙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한 광주 남부경찰 위법”
2024년 04월 29일(월) 20:00 가가
정보 미공개 취소 소송 원고 승소
‘경찰청 예규’를 이유로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은 경찰의 행정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장용기)는 A씨가 광주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광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자신의 동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질병소견서를 발급했다’며 광주남부경찰에 병원을 고소했다.
A씨는 경찰이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동생의 아들이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불송치 각하결정을 하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일부 서류를 공개하고 일부 서류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들어 미공개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송에서 ‘수사협조의뢰서나 수사보고서, 사건종결시 심사의견서의 경우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경찰은 ‘경찰 수사 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도 정보공개 취소 처분의 근거로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고소인으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여부에 대한 이해관계자로서 알권리가 있고 권리구제를 위해서라도 수사기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경찰이 근거로 든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1단독(부장판사 장용기)는 A씨가 광주남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부분 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경찰이 소견서 발급 신청자가 동생의 아들이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불송치 각하결정을 하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일부 서류를 공개하고 일부 서류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들어 미공개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소송에서 ‘수사협조의뢰서나 수사보고서, 사건종결시 심사의견서의 경우 공개되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보공개법상 다른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정)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재판부는 “경찰이 근거로 든 규칙은 ‘경찰청 예규’로서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행정규칙으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이라고 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