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4구역 브로커에 5억원 건네고도 무죄?
2024년 04월 29일(월) 19:30 가가
시공사 계약까지 처벌 확대 안돼
조합 임직원에 돈 준 1명만 집유
조합 임직원에 돈 준 1명만 집유
‘광주 학동 붕괴 참사’가 발생한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당시 브로커 문흥식씨 등에게 수억원을 건네주고 철거사업 등을 재하도급 받은 업체 관계자 2명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판사 나상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42)씨와 B(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9년 1월께 학동 4구역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문씨에게 5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하도급 공사수주를 위해 다른 브로커 D씨에게 지난 2019년 3월께 1억원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조합과 지장물철거와 정비기반공사를 계약한 뒤 2019년 7월부터 문씨에게 2억원,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B씨와 C씨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갈린 이유는 계약 체결 당사자가 다르다는 점 때문이다.
재판부는 C씨가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재개발 조합이사에게 금품을 제공해 도시환경정비법과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하지만 A·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을 받지만, 이미 선정된 시공자 등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자신의 업체를 선정되게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씨가 직접 찾아가 5억원을 요구해 이를 건넨 A씨는 무죄를 받았지만, 조합이사를 통해 문씨에게 2억원을 건넨 C씨는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A·B씨는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관할하는 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조합 임원들에 청탁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다만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뇌물을 준 업체 관계자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들과 같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각각 지난 2019년 1월께 학동 4구역 건축물 철거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을 위해 문씨에게 5억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 하도급 공사수주를 위해 다른 브로커 D씨에게 지난 2019년 3월께 1억원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조합과 지장물철거와 정비기반공사를 계약한 뒤 2019년 7월부터 문씨에게 2억원, 재개발조합 임원에게 1000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하지만 A·B씨는 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했으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시공자·설계자·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한 경우 처벌을 받지만, 이미 선정된 시공자 등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까지 같은 법을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결국 학동 재개발 정비사업에서 자신의 업체를 선정되게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문씨가 직접 찾아가 5억원을 요구해 이를 건넨 A씨는 무죄를 받았지만, 조합이사를 통해 문씨에게 2억원을 건넨 C씨는 징역형을 받은 것이다.
재판부는 “A·B씨는 조합이 아닌 시공사가 관할하는 공사의 하도급 계약 체결을 대가로 조합 임원들에 청탁해 해당 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이들의 무죄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