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급도 통상임금”…광주도시공사 직원들, 항소심도 승소
2024년 04월 28일(일) 21:05
259명 2억여원 추가 지급 판결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직원들의 평가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김성주)는 A씨 등 광주시도시공사 전·현직 직원 259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도시공사가 전·현직 직원들에게 총 2억3500여만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광주시도시공사가 지급한 내부평가급 중 기본연봉 월급의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성과등급 최하등급을 받더도 고정적으로 지급 돼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면 소송을 제기했다. 2018년 1월~2021년 9월까지 수당(관리업무·시간외근무 야근근무·휴일근무·연차휴가 수당)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사측은 “통상 임금은 추가 조건 충족 없이 당연히 지급돼야 하는 성격인데, 평가급은 조건이 충족돼야 지급해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또 통상임금 산정시 노조와 통상임금에서 평가급을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사측은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게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광주시도시공사의 평가급의 경우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무 실적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이 보장 된다면 고정성이 인정되고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 됐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봐야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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