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근로자”…임금소송 승소
2024년 04월 28일(일) 19:50
광주고법 파기환송심 수당 지급 판결
“아이돌보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 환송심에서 광주지역 아이돌보미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랐다.

광주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김성주)는 아이돌보미 144명이 광주·전남 대학 2곳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제공기관 2곳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아이돌보미 A씨 등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광주시가 위탁한 서비스제공기관에서 근무했다. 업무 수행 내용과 수당·계약해지 등을 담은 계약서대로 이행했다.

이들은 업무 과정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아이돌봄 통합업무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서비스 시작·종료 시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기록했다. 기관들은 활동일지를 토대로 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와 정부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주휴·연차휴가)을 받지 못하자 지난 2016년 1월 기관들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을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쟁점은 근로자성 인정 여부였다.

1심은 아이돌보미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무실 출근 의무는 없었지만, 업무는 사실상 기관들의 지휘·감독을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아이돌보미 선택에 기관들의 실질적인 재량이 없다고 보고 기관들의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기관들은 매년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라는 복무 규율에 따라 아이돌보미들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했다”면서 “아이돌보미들에게 원치 않는 조건의 가정을 배정받지 않을 선택권은 있었지만,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는 최종적 권한은 기관에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채용과 교육을 거쳐 활동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복무규율과 활동점검을 받은 원고들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140명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다른 아이돌보미 6명이 대학 산학협력단과 서비스 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 항소심도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해 2만~342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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