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연락 오해로 60대 아내 흉기로 찌른 70대 징역 6년형
2024년 04월 26일(금) 15:40
자신의 아내와 자주 연락한다고 오해해 60대 남성의 자택으로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70대가 징역 6년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은 26일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A(7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후 8시30분께 나주시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60대 중반 남성 B씨에게 미리 가져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아내에게 자주 연락한다’고 오해해 B씨의 얼굴·어깨 등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얼굴과 목에는 경동맥등이 지나 흉길로 인해 사망 할수 있음에도 A씨는 B씨의 저작근에 손실을 크게 입힐 정로로 흉기를 휘두른 것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는 있었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서하고 용서받지도 못한 점, 다수의 폭행전과가 있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