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알선 수수료 받은 인터넷신문 기자 항소심도 실형
2024년 04월 23일(화) 20:35 가가
지자체 수의계약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은 지역 인터넷신문 기자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유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형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800여만원도 추징했다.
인터넷신문 기자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천시에서 발주한 ‘흙먼지털이기’ 납품 수의계약을 3개 업체에 7차례 알선해 수수료로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의 계약을 줄테니 계약금이 입금 되면 부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수의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납품단가를 높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타업체의 낙찰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공무원들과 친분관계를 내세워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수수한 이 범행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관급계약을 수주할 기회를 박탈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유진)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형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인터넷신문 기자인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순천시에서 발주한 ‘흙먼지털이기’ 납품 수의계약을 3개 업체에 7차례 알선해 수수료로 4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수의 계약을 줄테니 계약금이 입금 되면 부과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수의계약을 성사시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납품단가를 높게 제시하는 수법으로 타업체의 낙찰을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