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요구·지인들 대신변제 협박, 점조직 불법고리대금 대부업 일당 검거
2024년 04월 19일(금) 13:25
불법 고리 사채업을 하며 돈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거나 채무자들의 지인에게 대신 변제를 강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9일 A(38)씨 등 5명을 고리의 소액 대출로 채무자들을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성폭력처벌법 등)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 등은 점조직 형태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200여명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고객을 모집해 일주일에 원금의 두배 가량의 이자를 부과하고, 연체이자를 시간대별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담보가 없는 피해자들에는 지인들의 연락처, 사진, 가족 정보 등을 요구해 이를 이용해 대신 변제를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나체 사진이나 성적 동영상을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서로 SNS로 소통하며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피해자인 광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학부모 연락처를 일당에게 넘겨 한 학부모가 대신변제하라는 협박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이들이 활동 거점을 해외에 옮길 계획이었다는 점에서 추가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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