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문제 해킹 고교생 ‘1심 실형 불복’ 항소
2024년 04월 17일(수) 21:45
교사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지를 훔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가 항소를 제기해 첫 재판이 열렸다.

17일 광주지법 202호에서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 심리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A군은 공범인 친구 B(19)군과 함께 지난 2022년 3~7월 자신이 재학중이던 광주의 한 사립학교 교무실에 침입해 교사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중간·기말고사 16과목 시험문제와 해답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1심에서 소년법에 따라 단기 1년~장기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B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지는 않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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