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들이밀었는데 상대가 피하다 숨졌다면?
2024년 04월 17일(수) 21:15 가가
광주지법, 폭행치사 무죄
말다툼 중 머리를 들이미는 바람에 상대방이 피하다 넘어져 숨졌더라도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때릴테면 때리라”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다 다툼을 말리던 요양보호사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육체·정신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위협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피해자 쪽으로 향했던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A씨의 머리에 맞아 다친 것도 아니며, A씨가 단지 때려보라는 취지로 맞받아친 것에 불과하다”면서 “A씨의 행위가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히고 사망한다는 것까지 예견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17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때릴테면 때리라”며 머리를 들이밀었고, 피해자는 이를 피하려다 다툼을 말리던 요양보호사와 함께 넘어져 머리를 다쳐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육체·정신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의 위협을 폭행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