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았지만 대가성 없었다” 최영환 전 시의원 혐의 부인
2024년 04월 17일(수) 20:45
광주지법서 뇌물수수 혐의 재판
‘매입형 유치원’ 선정과 관련 청탁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영환(40) 전 광주시의원이 뇌물혐의를 부인했다.

17일 광주지법 302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고상영) 심리로 최 전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검찰이 최 전의원에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범죄수익은닉·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이다.

검찰은 최 전 의원이 지난 2020년 광주시교육청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특정 유치원을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재판에 넘겼다. 매입형 유치원 사업은 사설 유치원을 시교육청이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또 사업 시행 전 공모 일정·평가 항목 등을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알려줬고, 평가가 끝난 후에도 각 유치원이 항목에 따라 받은 점수·결과를 발표 전 유출한 혐의와 또 다른 유치원 원장에게도 사업 대상 선정을 약속하고 30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도 공소사실로 제기됐다.

최 전 의원은 이날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특가법상 뇌물 수수와 뇌물약속 혐의는 부인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성 부분에서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최 전 의원에게 6000여 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1심에서 2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유치원 원장을 증인요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한편 최씨는 경찰의 수사를 받자 2022년 6월 필리핀으로 도주해 1년 7개월 후 자수의사를 밝히고 귀국했다. 최 전 의원과 관련해 유치원 원장, 언론인, 교육청 공무원 등 5명은 별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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