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인사이드] 불법도박 수익금 600억 찾을 수 있을까
2024년 04월 11일(목) 20:05
비트코인 1476개 사라져…검찰, 정보 유출 혐의 경찰 압수수색
검찰이 사라진 불법 도박사이트 범죄 수익금인 비트코인 1476개<2월 14일자 광주일보 6면>의 행방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일선 경찰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5억여원을 부과 받은 A(여·35)씨에 대한 수사정보가 사전에 유출된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수사관이 A씨가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지갑을 압수하기 하루 전 압수수색에 나설 것이라는 사실을 검·경 사건브로커 성모(63·구속 재판 중)씨를 통해 유출했다는 것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버지와 함께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얻은 범죄 수익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의 변호사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사건 브로커 성씨와 성씨에게 수사 무마 로비자금을 건넨 B(45·구속 재판 중)씨를 통해 일부 환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798개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했다.

1일 거래량 제한 탓에 비트코인을 압수하는데 시간이 걸려 경찰이 322개의 비트코인을 압수한 사이 1476개(당시 608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다른 계정으로 사라졌다.

경찰은 우크라이나 계정에서 비트코인이 유출됐고, A씨의 가족이 우크라이나 출신 이었다는 점에서 A씨 측이 비트코인을 빼돌렸다고 봤다. 1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인정해 A씨에게 608억원을 추징했다.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의심되는 정황이 있기는 하지만 A씨가 비트코인을 이전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압수수색 집행 중 공범에게 이전을 지시했는지 여부도 명백하지 않다”면서 추징금을 15억원으로 줄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사라졌다”며 “가족 중 우크라이나 출신이 있는데 그쪽에서 환전하겠냐”고 반문하며 ‘사라진 비트코인과 경찰이 연관돼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최근 성씨는 검찰에 “사건 담당 경찰관이 비트코인 압수수색 전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압수수색 전 정보를 알고 A씨 측근이 이를 빼돌렸다는 것이다. 해당 경찰관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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