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휴게시간에 작업했다면 연장근로 수당 지급”
2024년 04월 11일(목) 19:35
‘어용노조’를 만들어 노조활동을 방해했던 전남의 한 제지회사가 휴게시간에 가동한 기계에서 근무한 작업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이민수)는 노동자 9명이 전남의 한 제지회사 A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A업체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자 9명에게 각 73만~200만여원 을 지급하라고 했다.

노동자들은 휴게시간 등 기계가동으로 작업한 부분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상 필요에 따라 근로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장 특성상 휴게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휴게시간 이전에 기계가동이 중단된 시간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약정된 휴게시간이 보장 된 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하루 2차례 1시간씩 휴게시간이 지정되고 이외에 별도로 보장 되지 않은 점과 휴게 시간 이전 기계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라도 노동자들은 쓰레기를 치우거나 생산된 원단을 내주고 작업물에 대한 정리를 하거나 잔업을 위해 대기했다”면서 “이런 시간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을 박고 있는 근로시간에 해당된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업무는 기계 작동 전 준비하는 작업과 기계 작동 중단 후 정리하는 작업이 포함 된다”고 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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