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608억 수사 정보 유출 관련 광주경찰 압수수색
2024년 04월 11일(목) 11:01
검찰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비트코인 1476개·608억원 가량)관련 수사 정보가 경찰 압수수색과정에서 유출 됐다는 의혹과 관련 강제수사에 나섰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김진호)는 이날 오전 광주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와 서부경찰서 수사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15억여원을 부과 받은 A(여·35) 수사정보가 경찰의 압수수색 전 유출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씨 압수수색 하루전 압수수색 사실을 사건브로커 성모씨를 통해 유출했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부친과 공모해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고, 당시 경찰은 A씨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798개에 대한 압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1476개의 비트코인이 증발했고, A씨는 항소심에서 “비트코인이 수사기관에서 압수된 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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