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사업 예상된다고 공유수면 점유 불허는 위법”
2024년 04월 10일(수) 20:30 가가
신재생에너지 법인 ‘여수 해상 풍황계측기 설치’ 항소심 승소
해상 풍력발전사업 타당성을 가늠하는 장비인 ‘풍황계측기’를 공유수면에 설치할 수 없다는 여수시의 행정이 적법하다는 1심의 판단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신재생발전사업을 하는 A법인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A법인은 지난 2022년 11월 여수시 삼산면 동측 약 10㎞ 떨어진 공유수면(962㎡)에 ‘해상풍력발전 풍황계측용 라이더 고정식 해상플랫폼’(풍황계측기)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풍황계측기는 풍향과 풍량 등을 전반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로,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사업의 경제성을 판단하는 자료를 수집한다.
여수시는 어민(수협)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이고, 신청 공유수면이 다른 해상풍력 대상지 입지와 인접해 분쟁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설치를 불허했다.
A법인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법인이 신청한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는 중복되지 않으나, 유효지역인 5㎞ 이내에서 타 업체가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라면서 “A법인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사실상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원고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법상 풍황계측기 설치가 풍력발전사업을 위한 사전단계라 하더라도 발전사업 신청기회를 차단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풍황계측기 설치 및 계측결과가 필수적 요건인데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불허한다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의 기회도 차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신재생발전사업을 하는 A법인이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유수면 점용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여수시는 어민(수협)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결과 반대의견이 다수이고, 신청 공유수면이 다른 해상풍력 대상지 입지와 인접해 분쟁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설치를 불허했다.
1심은 “A법인이 신청한 풍황계측기 설치 위치는 중복되지 않으나, 유효지역인 5㎞ 이내에서 타 업체가 이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상태”라면서 “A법인이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사실상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불필요한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원고의 경제적 피해 최소화가 필요하다“고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전 풍황계측기 설치 및 계측결과가 필수적 요건인데 분쟁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전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불허한다면 발전사업 허가 신청의 기회도 차단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