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낳은 딸 베이비박스에 버린 공무원 징역형
2024년 04월 08일(월) 20:10

/클립아트코리아

내연녀가 낳은 딸을 일명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5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용신)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부과했다.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16년 7월 26일께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이 출산한 신생아를 서울지역에 설치된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베이비 박스는 강간에 의한 임신, 미혼모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직접 키울 수 없는 부모가 아기를 맡길 수 있도록 설치한 상자로 전국에 단 두 곳에만 설치(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교회, 경기 군포 새가나안교회)돼 있다. 두 곳 모두 미인가 아동보호시설로서 베이비 박스를 운영 중이다.

영아 유기 자체는 현행법상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더라도 불법이다.

A씨와 내연녀는 각자 가정이 있어 아동을 양육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베이비 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