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평판 저하 게시물·심리적 압박…학폭 해당
2024년 03월 31일(일) 20:30 가가
법원이 온라인상에서 친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한 것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봤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광주의 한 중학교 A학생의 부모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군은 2022년 학급 친구인 B군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소셜미디어(SNS)에 게재하고, SNS단체 대화방에 선배를 초대해 B군을 위협하게 한 사실, 모둠수업 과제제출에서 B군을 배제한 행위 등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됐다. A군은 봉사 6시간,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 행위 금지, 학생 특별 교육 이수 3시간 처분을 받았다.
이에 A군측은 피해학생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군의 평판을 저하할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것은 학교폭력 유형 중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선배를 통해 모바일 메신저상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한 것은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A군은 B군과 화해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고, B군이 지속적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어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군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이 처분은 공익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광주의 한 중학교 A학생의 부모가 광주시 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A군측은 피해학생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