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유치원 사업 부적절 처리…징계 정당
2024년 03월 31일(일) 19:56
매입형 유치원 사업을 총괄하는 공무원이 필수 서류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징계를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상현)는 광주시교육청 소속 전 공무원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시교육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매입형 유치원 선정 사업’ 업무를 총괄했다. 사립유치원을 교육청이 사들여 국·공립으로 전화하는 사업이었다. 같은해 5월 이 사업에 B유치원이 참여를 신청했고 필수서류 자료인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으나 학부모 단체 등이 같은 해 8월부터 회의록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회의록 조작에 대한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음에도 이 사업은 계속 추진되다 10월께 중단됐다.

이후 교육청은 A씨에게 ‘불문경고’ 징계를 내렸고 A씨는 ‘관리책임을 다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운영회의록 위조는 선정의 당락을 결정할 중요한 문제고 위조 여부 민원이 제기가 있었다면 반드시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 “A씨는 유치원 측이 내놓은 형식적인 답변 만을 맹신해 행정 불신까지 초래, 성실 의무 위반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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