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불법 해킹프로그램 판매 20대 벌금형
2024년 03월 27일(수) 20:01
온라인 게임에서 장애물에 가려진 상대방의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등의 악성 프로그램인 일명 ‘핵’(hack)을 판매한 2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해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 16일께 유명 온라인 게임의 비인가 프로그램(해킹 툴)을 1만 8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해 모두 2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42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악성 프로그램은 상대방보다 유리하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게임의 클라이언트 데이터를 변조해 감춰진 상대방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적에게 쏜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등의 효과를 냈다.

A씨는 이 프로그램을 판매하기 위해 별도의 사이트까지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온라인 게임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게임회사의 개발 및 관리 업무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고 다른 이용객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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