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회사 합병 시 형사처벌은 승계 안 돼”
2024년 03월 27일(수) 19:30 가가
안전 미흡 건설업체 처벌 면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설업체가 처벌을 면하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826억여원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하청업체가 흙막이 버팀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을 방치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2022년 11월 한화건설이 모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에 흡수 합병돼 형사처벌을 승계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법인이 형사 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 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상 형사 처벌은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합병 후 회사인 모기업인 주식회사 한화에도 형사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지혜선)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화건설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한화건설은 826억여원에 광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5공구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하청업체가 흙막이 버팀보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을 방치해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서 법인이 형사 처벌을 면탈하기 위한 방편으로 합병제도 등을 남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처벌하거나 형사 책임을 승계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현행법 상 형사 처벌은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봤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