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 기록 조작 공무원들 집유에 검찰 불복 항소
2024년 03월 26일(화) 20:37
검찰이 지인의 민방위 훈련을 빼준 혐의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구청 공무원 2명에 대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서구청 공무원 A(38)씨와 B(37)씨에 대해 항소 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광주시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방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인 C씨의 민방위 훈련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8년 A씨의 부탁을 받고 지인의 훈련을 재차 빼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행정 시스템 기록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훈련을 받은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 징역 2년, 징역 6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공적인 전자 기록을 조작해 무력화해 죄책이 무겁지만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두루 고려해 감형을 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국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면서도 민방위 훈련을 성실히 이수하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 반해 담당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을 때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의 이유를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니언더보기

기사 목록

광주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