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홍 항일운동·장흥 국민보도연맹 사건 ‘진실 규명’
2024년 03월 26일(화) 20:35 가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고 이기홍(1912~1996)씨의 항일독립운동과 장흥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을 규명했다.
진실화해위는 26일 제75차 회의를 열고 ‘이기홍의 전남운동협의회 항일독립운동’, ‘장흥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씨는 황동윤, 김홍배씨 등과 함께 지난 1933년 5월 14일 해남군 북평면 성도암에서 ‘전남운동협의회’를 결성하고 구원부(救援部) 책임을 맡아서 활동하다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3년 9월부터 12월까지 완도군 고금면에서 농민반, 청년반 등을 결성해 완도적색농민조합 고금도 지부 결성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이기홍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장흥 민간인 희생 사건은 1950년 7월 장흥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및 예비검속 대상자들이 각 지역 경찰에 의해 소집 또는 연행돼 장흥경찰서 등에 구금된 이후 장흥군 안양면 수문리 앞바다와 안양면 사촌리 탕수배기 인근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진실화해위는 26일 제75차 회의를 열고 ‘이기홍의 전남운동협의회 항일독립운동’, ‘장흥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1933년 9월부터 12월까지 완도군 고금면에서 농민반, 청년반 등을 결성해 완도적색농민조합 고금도 지부 결성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에 대해 이기홍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