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생에 성적 메시지 보낸 20대 여대생 벌금형
2024년 03월 26일(화) 19:15
15세 남자 중학생에게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20대 여대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기소된 여대생 A(여·2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 오후 3시 50분께 B(15)군에게 SNS대화방에서 성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해 3일 뒤인 28일까지 총 89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군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지속·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적도구로 이용했고 성적착취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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