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14억여원 잘못 부과
2024년 03월 25일(월) 21:30 가가
광주시, 이자·손해배상금 등 2억대 지급해야
재건축정비조합 일부 승소 판결
재건축정비조합 일부 승소 판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등을 부당하게 징수한 광주시가 원금에 대한 이자와 지연 손해배상금까지 지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광주의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에게 2억2900여만원을 A조합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조합은 지난 2019년 4월 광주시 상수도 사업본부에 급수설비 설치공사 시행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는 A조합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4000여만원과 급수공사비 3억 7000여만원 등 총 14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해 4월 26일 납부받았다.
A조합은 지난 2020년 1월께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환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부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급수공사비 부과도 무효인 고시에 근거해 진행됐다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지난해 2월 확정받았다.
광주시는 이 판결에 따라 지난해 11월 A조합에게 14억 2000여만원을 지급했지만 A조합은 해당 금액을 광주시가 4년 동안 지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얻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무효판결 확정일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 기산점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세환급금은 국가가 법률상 원인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부담금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이므로 광주시가 부담금 합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유상호)는 광주의 A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서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주시에게 2억2900여만원을 A조합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소는 A조합에게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10억 4000여만원과 급수공사비 3억 7000여만원 등 총 14억 2000여만원을 부과했고 같은 해 4월 26일 납부받았다.
A조합은 지난 2020년 1월께 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라며 환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부담금은 이중부과에 해당하고 급수공사비 부과도 무효인 고시에 근거해 진행됐다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판결을 지난해 2월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부담금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히 무효이므로 광주시가 부담금 합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업체에 손해를 끼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