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차량 앞에 지속적으로 세워두면 무슨 처벌?
2024년 03월 25일(월) 20:20 가가
광주지법 “불안감·공포심 유발…스토킹 범죄에 해당”
전동킥보드를 타인의 승용차 앞에 지속적으로 세워 운행을 방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A(32)씨는 지난해 5월 초순 오후 6시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여·49)씨의 차량 앞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차했다.
이후 6월 18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A씨 차 앞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세워 차량을 막았다.
1대를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4대에서 12대까지 주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께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기간 반복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법원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유발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A(32)씨는 지난해 5월 초순 오후 6시께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B(여·49)씨의 차량 앞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주차했다.
1대를 세워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4대에서 12대까지 주차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3일께 B씨의 남편과 차량 운행 문제로 다투다 폭행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이광헌)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일정기간 반복한 범죄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